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폭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50
- 판정일
- 2018. 10. 05.
판정문
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사실, 피해자와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성추행·성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해고통지서를 받았음을 추정케 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비난의 여지, 직장질서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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