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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폭력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50
판정일
2018. 10. 05.
판정문

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로 형사상 기소된 사실, 피해자와 3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성추행·성폭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함께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해고통지서를 받았음을 추정케 하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비난의 여지, 직장질서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성폭행 등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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