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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자산인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16
판정일
2018. 10. 05.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해당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로 판정되어 신의성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근로자는 박사학위 논문에 연맹의 연구용역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넣음으로써 연맹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였음, ③ 근로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연맹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42조(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비위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닌 개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목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연맹의 돈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다른 징계이력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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