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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8
판정일
2018. 10. 0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금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신에게 지급한 사실과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하던 경리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거나,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수탁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기존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이들 계약은 1차 근로계약에 불과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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