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73
- 판정일
- 2018. 10. 05.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2016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근로자의 주장(기간제근로자가 아님)이 받아들여져 원직에 복직하였다는 점, ② 총 근무기간 4년 5개월 동안 근로의 단절이 없었으며, 이미 근무기간 중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도과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하는 등 사용자는 정년도달을 당연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항은 “정년에 도달한 자가 회사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간의 근무태도, 건강상태, 인원의 필요성 및 입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재고용 여부를 사용자의 권한 내지 재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③ 최근 3년간 정년도래자 중 18명이 촉탁직 계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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