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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강의를 진행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96
판정일
2018. 10. 04.
판정문

①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학생 귀가 지도, 개강 안내문 작성 등은 위·수탁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업무에 불과하고, 이러한 업무가 사용자의 결재를 통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시간을 근로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었고, 강의 요일과 횟수를 정하여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가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를 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강사료가 수강생의 수에 따라 지급되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점, ⑦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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