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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86
판정일
2018.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태불량,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수사지휘통지서 게시는 시설의 운영질서 문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단했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6호에 의거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해당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공익신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공익신고 이전부터 업무지시 불이행과 근무태만의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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