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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2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연구업무와 행정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험등을 비추어 볼 때 직제개편에 따른 이 사건 전보는 업무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는 ‘전직(轉職)’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아 왔던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석하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로 근로조건이 현격히 불이익하게 저하 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직제개편을 한 결과로 불가피 한 전보를 한 점 ④ 사전 협의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기는 하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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