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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기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호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승호 누락 및 경영성과금 차감 지급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94
판정일
2018. 05. 25.
판정문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승호 누락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승호 누락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을 차등 승호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승호 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인사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불이익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호봉 누락 및 경영성과금 차감 지급의 직접적인 원인이 총반장과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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