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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89
판정일
2018. 10. 0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정기적이고 유동적이어서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었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③ 회사 명의로 된 명함, 기자 신분증, 취재요청 문서 등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편집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신고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임의로 그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만한 구체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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