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42
- 판정일
- 2018.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그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언동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성희롱으로서의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일련의 폭행에 포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내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행’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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