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68
- 판정일
- 2018. 10.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명령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7.
12. 27.
이전에 복직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7. 12.
27.부터 2018. 1.
10.까지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며, 동료 근로자에게 폭언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지가 불분명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근로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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