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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무단결근 5일)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2
판정일
2018. 10.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복장 위반’ 중 ‘무단결근(5일)’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과 관련 징계위원회 참석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복장 위반’ 역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명시한 ‘승무정지 30일’보다 중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점, ② 그 동안 직원들의 출근 여부가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가중 처분의 근거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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