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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92
판정일
2018. 10.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책임자로 있는 온라인사업 부문의 매출은 월 평균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개인카드 대출 및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직원 급여를 해결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 등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사용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을 행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교육훈련을 통한 온라인사업 부문 매출 증대 노력도 하지 않는 등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도 선정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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