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 보다 반노조의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보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10
- 판정일
- 2018. 10. 02.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마산지소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조합장이 이 사건 근로자를 지목하여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승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소장으로 보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전보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발령내는 등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전보 발령이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