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개인중심적인 태도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자들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근로자에게 수습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93
- 판정일
- 2018. 10.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요양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전에 수습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점, ③ 개인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 점, ⑤ 사용자가 3일 전 근로자에게 수습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해지를 통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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