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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중 개인중심적인 태도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자들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근로자에게 수습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93
판정일
2018. 10.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요양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일 전에 수습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한 점, ③ 개인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가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친절하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 점, ⑤ 사용자가 3일 전 근로자에게 수습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해지를 통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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