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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을 나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5
판정일
2018. 10. 02.
판정문

상무이사가 해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전달한 보고서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점, 사용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상무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사하였다고 하면서 퇴직처리와 퇴직금을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시적 해고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을 나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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