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64
- 판정일
- 2018. 10. 01.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자보를 이용하거나 집회에서 임금 계산방법을 문제 삼으며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동으로 직원들이 임금에 관하여 많이 문의하였는지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대표이사가 임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로 고소한 사정만으로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가 2018. 3월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무단결근을 전제로 임금을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거나 사용자에게 2018.
3월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행위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⑥ 근로자가 임금 계산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임금협정서상의 복잡한 임금 지급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비방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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