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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6
판정일
2018. 05. 28.
판정문

① 토목건축공사업의 특성상 전국 각지에 공사현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전보지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개인 질병은 정기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전보지를 근무장소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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