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사로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83
- 판정일
- 2018. 10. 01.
판정문
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사용자에게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종료 확인 관련 공문도 보냈음, ② 근로자는 관할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켰음, ③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2018. 8.
1. 직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병가를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 자신에게 있음, ② 출근지가 서울의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바뀐 것이므로 근무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의견을 내라고 요청하였고, 상무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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