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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 등 전직 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67
판정일
2018. 10. 01.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한 전직이라 주장하나, ①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은 품질팀을 품질보증, 품질관리팀으로 분리하고, 공장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인 점, ③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밝힌 의견에서도 근로자 또한 공장장 직위의 불필요함에 대하여 이미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전직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연봉 월액을 지급받았고, 그 외 근무환경의 불이익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직급은 전직 이후에도 여전히 이사인 점, ⑥ 근로자는 추후 동종 업계 이직과 연봉 협상 등에서 전직에 따른 팀장 경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고, 실현될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⑦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직접 면담하고,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 사용자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전직 명령을 받고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까지 보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전직 명령은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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