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77
- 판정일
- 2018. 09. 28.
판정문
단체협약에 의해 운전직에 대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정년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묵시적관행적으로 체결하여 온 상황에서, 사용자가 촉탁직 재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을 요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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