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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9
판정일
2018.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② 버스의 운행간격이나 도로의 열악한 상황 등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액, 흡연행위 횟수 모두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이전에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질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계도를 하고 취업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던 점, ③ 비위행위들은 직무 특성상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다른 비위행위 근로자들과 달리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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