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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37
판정일
2018. 09.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습적인 민원제기, 무단결근, 부제일 택시영업 및 운송수입금 착복, 개인적 사유의 택시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엄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과거 행태로 보아 이미 근로관계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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