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402
- 판정일
- 2018. 08. 02.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2018.
6. 2.
사용자1과 면담시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1은 “오늘까지 근무하심이 어떠신지?”라고 사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말을 하였고, 원장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화이팅 하라.”고 작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해고통보에 대해 정확한 마무리를 위해 기숙사에서 2개월 반 가량 머물면서 사용자1을 만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도 당시 해고여부에 대해 확정된 상태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6.
4. 면담 후 사업장에서 10분 거리의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사용자를 만나려 시도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자신이 계속 기숙사에 머물고 있음을 알리지 않아 찾아올 기회도 주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주장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라고 볼 만한 또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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