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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06
판정일
2018. 09.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4. 23.~5.

22.)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제출한 월별 근무현황 및 급여 입금내역으로는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기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상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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