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06
- 판정일
- 2018. 09.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18.
4. 23.~5.
22.) 동안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제출한 월별 근무현황 및 급여 입금내역으로는 2~3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② 기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상시 5명 이상으로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