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50
- 판정일
- 2018.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1)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 없음, ②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③ 회사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나.
(근로자2, 근로자3) ① 기지사업은 사용자가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임, ② 사용자는 인력 추천을 의뢰하면서 사업기간 및 고용형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음, ③ 근로자들은 고용형태와 기지사업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 ④ 사업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2, 근로자3) 근로자2는 파견국에서 강제출국을 당하였고, 근로자3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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