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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정 직원(피평정자)에게 근무성적과 관련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전출을 종용한 근로자(1차 평정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는 적정함. 또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나,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재고용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80
판정일
2018. 09. 27.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출대상 직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근무평정 시 1차 평정 권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특정 직원에게 근무평정 관련 불이익과 함께 전출을 언급한 점은 단순한 권유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함, ② 해당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징계양정 기준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징계절차의 흠결을 근로자가 별도로 주장하지 않고 있고, 기타 절차적 하자도 확인되지 않음.

나. 해고(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무평정을 통해 정년 후 재고용하는 근거 규정이 있고, 재고용률이 85%∼90%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임, ② 근로자가 감점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고용을 위한 심사에서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80점)에 미달(74점)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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