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제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76
- 판정일
- 2018. 05. 09.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구제신청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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