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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의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구제신청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76
판정일
2018. 05. 09.
판정문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업장 또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구제신청은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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