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6
- 판정일
- 2018. 04. 24.
판정문
학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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