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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6
판정일
2018. 04. 24.
판정문

학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명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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