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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중인 근로자가 산하기관과 법적 분쟁으로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21
판정일
2018. 09. 21.
판정문

가.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협회의 회비는 시·도회에서 걷어 중앙회에 납부하는 형태로, 경기도회가 납부해야 하는 회비의 부담 비율이 30%에 해당하여 경기도회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협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② 협회는 산하조직인 시·도회와 원활한 업무 협력 및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협회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관리팀장인 근로자가 경기도회로부터 사문서 위조 협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경기도회와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 있어 원활한 업무협력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③ 회장이 직무정지 중인 상황에서 회장이 채용한 관리팀장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다면, 업무 관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협회와 시·도회의 갈등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수습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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