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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28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사진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하여 진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왜곡과장되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② 비위행위의 피해자들이 대체로 사회초년생인 부하직원들로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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