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28
- 판정일
- 2018.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과장되고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사진도 존재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도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강압에 의하여 진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왜곡과장되었음에도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② 비위행위의 피해자들이 대체로 사회초년생인 부하직원들로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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