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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83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50여 일 동안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구제신청 이후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기 전 이미 후임자를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출근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인사권자와 소속부서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진퇴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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