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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같은 내용의 전보 명령을 또다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는 조건부로 사직을 권고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35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2018.

6. 1.

근로자에게 본사 근무를 명하는 전보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2018. 6.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하였음, ③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가 2018.

7. 27.

근로자에게 다시 본사 근무를 명하는 전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실체가 없고,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였음, ④ 사용자가 2018. 7.

27. 근로자에게 기존의 전보 명령과 같은 내용의 전보를 다시 명할 합리적인 사정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 7.

27.자 전보 명령은 존재하지 않음. 나.

① 사용자가 2018. 7.

27. 면담 시 근로자에게 한 발언은 해고통보가 아닌 조건부로 사직을 권고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함, ② 근로자는 2018.

7. 27.

이후 스스로의 결정으로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2018. 7.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9. 3.자 해고를 의결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18.

9. 3.까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 7.

27.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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