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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11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근로자는 2018. 6.

19.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 표시를 내비친 점, ②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함께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인수인계서의 작성을 지시하고, 이들과 함께 퇴사한 점 ④ 사용자에게 퇴직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초기화한 후 다음 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6. 19.자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날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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