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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42
판정일
2018. 09.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을 통보한 후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로하고 있는 직원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는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이라고 답변하며 근무지를 변경하여 계속 근로할 것을 재차 지시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는 근무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후 “번창하십시오.”라고 말하고 퇴근한 사실이 있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에 응할 이유가 없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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