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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02
판정일
2018. 09. 19.
판정문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 신고내역을 근거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4명이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친족(언니)을 4개월 동안 2회 정도 언론기관의 취재 과정에서 만났을 뿐이며, 같은 친족이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③ 손○○ 이사는 다른 회사의 대표자이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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