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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06
판정일
2018. 09. 19.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후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6조 단서에 시설장의 실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6. 30.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개정된 후인 2017. 1.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퇴직예정일(2018.

6. 30.) 이후인 2018.

10.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년퇴직일 이후인 2018.

10. 15.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18.

6. 30.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노동조합과의 교섭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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