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와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06
- 판정일
- 2018. 09. 19.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1시간 후 사직서 반환을 요청한 점, ② 사직의사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제66조 단서에 시설장의 실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6. 30.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개정된 후인 2017. 1.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퇴직예정일(2018.
6. 30.) 이후인 2018.
10. 15.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점, ③ 당사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년퇴직일 이후인 2018.
10. 15.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18.
6. 30.
정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노동조합과의 교섭 시 혼선이 우려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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