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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09
판정일
2018.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2018. 7.

23.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7. 18.

작성한 각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8. 7.

16.부터 계속하여 지각한 데 대한 반성의 의미로 작성제출된 점, ② 근로자 스스로 2018. 7.

23. 메모를 제출하고 귀가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를 수령하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④ 2018.

7. 23.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2018.

7. 23.자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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