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해임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25
- 판정일
- 2018. 04. 10.
판정문
근로자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한 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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