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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해임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25
판정일
2018. 04. 10.
판정문

근로자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한 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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