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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3
판정일
2018. 04. 04.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퇴사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해고통지서 상에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시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2018. 7.

13.자 퇴사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며 이 해고는 구체적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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