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나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3
- 판정일
- 2018. 04. 04.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것을 보면 근로자의 퇴사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해고통지서 상에 해고사유가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면담시에도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2018. 7.
13.자 퇴사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며 이 해고는 구체적 해고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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