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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71
판정일
2018. 06.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직원의 사생활과 학교의 비밀을 침해한 점, 직원들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한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 점 등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화일을 열람한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② 근로자가 화일을 열람한 것이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③ 사적인 대화내용을 열람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삭제한 것은 이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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