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공공기관의 콜센터 상담사가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770
- 판정일
- 2018. 09. 19.
판정문
근로자가 고객들과의 전화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 안내, 고객에 대한 욕설, 상담태도 불량 등 총 28건의 민원을 발생시킨 행위는 업무규정 및 복무세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로서 고객 상담업무를 하면서 불친절 민원 발생으로 수차례 경위서를 제출하고, 해당 민원에 대해 일대일 코칭 및 CS교육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응대 태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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