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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9
판정일
2018. 04. 18.
판정문

신청인은 출근 여부를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감사 취임 내지 등기여부, 근무일수 변경, 업무량의 많고 적음 등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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