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9
- 판정일
- 2018. 04. 18.
판정문
신청인은 출근 여부를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결정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았고, 근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감사 취임 내지 등기여부, 근무일수 변경, 업무량의 많고 적음 등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고정급이 지급되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제공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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