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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58
판정일
2018.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함께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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