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38
- 판정일
- 2018.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고일은 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6.
21.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8.
3. 6.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3월 중순경 사용자들에게 2018.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 ③ 사용자들이 임금지급을 거부하자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2018. 3.
6.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설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8. 7.
27.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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