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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38
판정일
2018.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고일은 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6.

21.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8.

3. 6.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3월 중순경 사용자들에게 2018.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 ③ 사용자들이 임금지급을 거부하자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2018. 3.

6.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설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8. 7.

27.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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