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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5
판정일
2018. 09. 19.
판정문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계속 근무를 위해 사용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자진사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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