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볼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5
- 판정일
- 2018. 09. 19.
판정문
상시 1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계속 근무를 위해 사용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제반 상황을 볼 때 자진사직으로 볼 만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 한 것은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어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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