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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4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1을 화주의 주된 대상자로 보문사 근무를 제안하였고, 근로자1은 기도 및 보시 등 화주의 주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자1의 기도 준비과정 및 주로 작은 금액의 기도 접수를 받은 사실로 볼 때 근로자1이 근로자2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② 공양간으로 업무 배치명령을 한 점, ③ 보문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인 2018.

2. 23.과 2018.

3. 23.에 근로자1에게도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한 점, ④ 근로자1에게 지급한 월 150만원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으로 자원봉사자의 수고비조로 지급한 성격보다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2에게는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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