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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9
판정일
2018. 09. 18.
판정문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 의사 철회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 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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