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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10여 일을 앞두고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765
판정일
2018. 09. 18.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8. 6.

30.이며, 근로자는 2018. 6.

30.자로 퇴직하기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의 글씨가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날인과 근로자가 작성한 업무일지의 날인이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을 보고받고 대체근무자를 충원한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18. 6.

21. 16:00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9일 남은 상태에서 경비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일방적 해고를 단행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8.

6월 중순경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원 2명을 교체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들에게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음, ⑥ 교체 요구를 받은 다른 경비원은 사용자로부터 같은 내용을 제안받고 이를 수용하여 타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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