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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여직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 받은 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765
판정일
2018. 06.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후 피해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은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 손상과 취업규칙(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언어적 폭력 행사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직원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후 피해 여직원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계속한 것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보이는 점, ②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양정이 면직에 해당하는 점, ③ 해고된 후에도 피해 여직원을 위협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한 점을 볼 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피해 여직원이 근로자와 계속 근무할 경우 피해 여직원의 고용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불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결과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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